판촉물 여당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든 국면에서 ‘조작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19일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법무부에 감찰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과 관련된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검증한 결과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2기 수사팀이 주요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일부 조작해 1심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검찰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주장에 따르면 2기 수사팀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만들며 일부 표현을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대화 중 금전 전달 상황과 관련한 ‘재창이 형’ 발언을 ‘실장님’으로, 2013년 8월 대화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장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현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건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검찰은 속기사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실수가 아닌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창이 형이 맞다’고 증언했다고도 특위는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법무부를 방문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 위조, 위조 증거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조작 수사 의혹에 집중하며 검찰 압박을 이어가려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뇌부가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직후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이 본격화하자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항명’ 두 축으로 대응해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검찰 관련 발언을 자제해온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단은 이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 회피 수준을 넘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도 이러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대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조작 수사 및 항명’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로 할지, 국민의힘 뜻대로 ‘별도 특위’를 만들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문제제기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일 공동으로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사위 차원의 고발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소식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됐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지인 2명이 돈 갚지 않았다고 무고로 고소한 뒤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 등을 공여한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경사에게 한 택시 기사가 택배 상자를 전달했다. 택시 기사는 A경사에게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상자만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A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고, 상자에는 600만원 상당의 1만원권 현금다발이 들어있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경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 있었다. B씨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수사관에 보낸 것이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지인들을 고소했고, 무고로 맞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B씨는 두 번째 출석 요구일인 지난달 2일에도 출석 대신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원을 A경사에게 보냈다.
B씨가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경사에게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