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4월에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우 신민아(왼쪽 사진)와 김우빈(오른쪽)이 열애 10년 만에 결혼한다. 20일 두 사람의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 “소속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오랜 만남으로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오는 12월20일 서울 모처에서 양가 가족들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분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일정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소중한 결정을 내린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응원과 축복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두 사람 모두 배우로서의 본업도 충실히 하며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김우빈은 이날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 “부족한 나에게 늘 아낌없이 사랑과 응원을 주는 여러분께 가장 먼저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 글을 남긴다”며 “결혼한다”고 말했다. 신민아와 김우빈은 2015년 교제를 공식 인정한 이후 약 10년간 만남을 이어온 연예계 대표 장기 커플이다. 특히 신민아는 김우빈의 암투병 시절 곁을 지키며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 감동을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