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3곳 중 2곳이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이 자율성은 누리면서,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였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납부액은 771억원(18%)에 그쳤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 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유명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책정된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 등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해명을 듣기 위해 홍신학원 측에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예산고·예산예화여고)은 약 2억1000만원 가운데 30%가량만 냈다. 예산고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각 교육청은 한 해 수십억원씩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지난해 총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이런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학 중에는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우도 많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고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북도교육청이 김천 증산면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증산초교의 분교장 전환을 추진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증산초발전위원회와 경북교육연대 등 64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 교육권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증산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증산초는 최근 몇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지난해 5월 60대 이상 주민 13명이 ‘초등 1학년’으로 정식 입학해 화제를 모았다.
학교에는 현재 취학의무 대상자(만 6~12세) 8명과 60대 이상 15명 등 23명이 재학 중이다. 60대 이상 학생의 연령대는 60대 2명, 70대 5명, 80대 7명, 90대 1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증산초의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후보군에 올린다.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교장 전환이 추진된다. 증산초는 취학의무 대상자(8명)가 교직원 수(12명)보다 적어 분교 대상에 올랐다. 증산초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지품천초등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지역민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행정이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증산초발전위 등은 “나이가 많은 학생도 분명히 학습 욕구가 있으며, 정책적 이유로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며 “형식적 기준에 맞춘 통폐합 논리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를 산정할 때 법적 취학의무 대상자 외 학령초과자들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령초과자의 경우 입학은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나 교원 배정, 학교 규모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