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아직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산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위령제가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번 위령제는 비단 산재 희생자들뿐 아니라 작업 중 부상과 과로로 인한 질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사망 노동자, 출입국당국의 단속 현장에서 돌아가신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를 위해 진행됐다.
위령제에는 태안화력, 경동건설, 평택항, 쿠팡, 동국제강, 인우건설, 방송 현장, 마사회, 디엘이앤씨, 아리셀, 건설 현장, 쌍용자동차, 현장실습생, KT, 서울의료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쿠팡이츠, 택시, 철도,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 화물, 코엑스, 학교급식 등 국내 노동자 94분과 스리랑카,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이주노동자 50분을 포함하여 총 150여 명의 위패가 모셔졌다.
유가족 참석자는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 마사회 고 문중원 노동자 부인 오은주 님, 쿠팡 고 장덕준 노동자 어머니 박미숙 님, 동국제강 고 이동우 노동자 부인 권금희 님, LG 유플러스 현장실습 노동자 고 홍수연 아버지 홍순성 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노동자 어머니 최영자 님, 구로역 열차 추돌사고 고 정석현, 윤원모 철도노동자 부모님, 삼성전자 고 양준혁 노동자 어머니 신우정 님 등 30여 명이다.
이주노동자 유족으로는 이주 아동으로 13년, 청년 이주노동자로 2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2024년 11월에 전북 김제 특장차 공장에서 3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고 강태완 노동자의 어머니 앵크 자르칼 님,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현장에서 돌아가신 25살 베트남 여성 노동자 고 부-뿌안 노동자의 부모님 응웬티투후엔(모), 부반승(부) 님 등이 참석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은 세월호, 이태원, 아리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들도 참석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산재사고와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권, 건강권이 보장되며, 죽음을 부르는 무리한 단속이 중단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연 매출 100억원대의 유명 고기전문점이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고기전문점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2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해당 고기전문점의 근무 스케쥴표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8일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열 민변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체불 사실이 적발돼도 상시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 ‘선체불 후합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