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교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부의 압력에 저항한 박정훈 대령(53)에게 20일 인권공로상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창덕궁 소극장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겸해 열린 제31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에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될 수 없다’고 박 대령이 외친 것은 “부당한 명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인권지킴이의 모범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좌나 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민주화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면 저 역시 기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불교인권상은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95)가 받았다. 안씨는 한국 전쟁 중인 1953년 4월 체포·구금돼 국방경비법 위반(이적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그는 자신이 전쟁 포로로서 북으로 송환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념의 고향’인 북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불교인권위는 안씨에 대해 “인간의 신념을 법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인류애를 받들어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인권상을 계기로 안학섭 선생께서 하루속히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안씨는 “(나에게) 불교인권상을 주는 것은 분단 시대에 파묻힌 인간의 존엄성을 끊임없이 외치라는 뜻임을 알고 있다”며 “죽는 그날까지 분단의 모순과 갑오년의 척양척왜 정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다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