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간편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제치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나타났다. 최근 편의점 등에선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되는 등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간편 결제는 빠르고 편한 만큼 소비도 더 하게 된다고 조사됐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18일 ‘2025 디지털 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선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31일부터 18일간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봤다.
응답자들의 93.2%는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이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간편결제를 꼽았다. 온라인에서 간편결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들은 전체의 51.4%로 신용카드(31.2%) 등에 비해 사용률이 월등히 높았다. 오프라인에서는 39.1%로 신용카드(38.8%)를 근소하게 앞섰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결제는 삼성페이(26.1%)였으며, 네이버페이 21.5%, 국민카드(KB페이) 10%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인증 방법의 편리성’(20.5%), ‘결제의 신속성’(19.7%) 등을 꼽았다.
간편결제란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한 번 등록해놓으면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에는 비밀번호나 지문 등을 활용하는 인증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얼굴 인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토스는 지난 9월 ‘페이스 페이’란 이름으로 얼굴 인식을 도입했으며, 이날 누적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과 카페 등에 설치돼 있다. 네이버페이도 이날 자사의 얼굴 인식 결제 ‘페이스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출시했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한 간편결제가 가져오는 위험성도 늘고 있다. 금융소비자재단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19.3%는 간편결제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시스템 및 정책 수립’을 꼽았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56.8%는 간편결제를 이용한 뒤 결제가 쉬워져 소비 경계심이 줄어드는 문제를 접했다고 답했다. 소비 금액이 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자도 51.3%였다.
재단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간편결제가 가져올 수 있는 과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에서는 평균 결제금액이나 지정 예산을 초과했을 때 알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소비 예방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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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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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