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하게 짜서 먹는 ‘에너지 스틱’이 제품마다 영양 성분 함량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포당 가격은 제품별로 최대 3.6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운동 중 에너지 보충용으로 많이 찾는 에너지 스틱 13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 대상 13개 제품 중 12개는 당류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함유했다.
12개 제품 한 포당 당류 함량(포도당과 과당 등 당류 5종의 합)은 제품별로 5∼12g까지 최대 2.4배 차이가 났다. 코오롱제약의 ‘퍼펙트 파워젤’이 12g으로 당류를 가장 많이 함유했고 브이솔의 ‘바이탈솔루션 아르지닌 부스트’는 5g로 가장 적었다.
시험 대상 에너지 스틱 중 9개 제품에는 당류의 일종인 팔라티노스가 0.3∼3.0g 들어있었다. 팔라티노스는 신유형 당류로 다른 당류에 비해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다. 씨드마케팅의 ‘엔업 파워젤’이 3.0g으로 팔라티노스 함량이 가장 높았고, 코오롱제약의 ‘퍼펙트 파워젤’이 0.3g으로 가장 낮았다.
아미노산 함량도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아미노산(18종)을 20㎎ 넘게 함유한 제품은 모두 10개였다. 제품별 함량은 한 포 기준 220∼2828㎎으로 최대 13배 차이가 났다.
아미노산 총량 기준으로는 오아의 ‘삼대오백 카르디오 에너지젤’이 2828㎎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상웰라이프의 ‘뉴케어 스포식스 에너지젤’는 아미노산을 함유하지 않았고, 요헤미티의 ‘에너지젤’과 프로게이너의 ‘파워젤’은 각각 0.9㎎, 16.2㎎ 수준이었다.
일동후디스의 ‘하이뮨 아미노포텐’은 아미노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구성한 유일한 제품으로, 근육의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미노산(BCAA·Branched-chain amino acids)을 1476㎎ 함유했다.
에너지 스틱 한 포당(40∼45g) 가격 차는 최대 3.6배였다. 한국아지노모도의 ‘아미노바이탈 퍼펙트 에너지’가 한 포에 3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프로게이너의 ‘프로게이너 파워젤’이 840원으로 가장 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러닝 등 유산소 운동에는 당류·팔라티노스 위주의 제품이, 헬스 등 근력 운동에는 아미노산 위주의 제품이 적합하다”면서 “제품별로 당류, 아미노산 등 성분의 함량 차이가 큰 만큼 필요 상황에 맞게 구매·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이솔의 ‘바이탈솔루션 아르지닌 부스트’, 베가베리의 ‘엔듀로젤’, 익스트림의 ‘에너지젤’ 등 3개 제품은 팔라티노스를 강조해 광고했지만, 실제 완제품에 들어 있는 함량이 복합원재료 기준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오인 예방을 위해 해당 성분의 정확한 함량을 표시·광고토록 개선을 권고했다.
연 매출 100억원대의 유명 고기전문점이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고기전문점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2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해당 고기전문점의 근무 스케쥴표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8일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열 민변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체불 사실이 적발돼도 상시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 ‘선체불 후합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