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년여 만에 미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베푼 환대가 화제가 되고 있는 중 백악관 만찬장에서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가 입고 나온 드레스 색깔도 관심을 모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찬에 참석하며 입은 드레스 색상이 사우디 국기 색깔에 매우 가까운 ‘카드뮴 그린’이었다고 소개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입은 이 드레스는 1년 전 사우디 리야드에서 대규모 패션쇼를 개최했던 레바논 출신 디자이너 엘리 사브가 디자인한 것으로, 현재 3350달러(약 490만원) 가격에 팔린다고 NYT는 전했다.
사브의 지난해 리야드 패션쇼는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사우디 경제 현대화 프로젝트인 ‘비전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 행사의 하나였다.
멜라니아 여사의 드레스 색상과 디자이너는 빈 살만 왕세자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보여준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미국 퍼스트레이디 중 공식 활동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멜라니아 여사가 사우디 외교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1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하고, 두 아들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를 성대하게 맞이했다. 그는 사우디를 ‘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등 안보 측면에서 사우디에 힘을 실어줬다. 또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실권자이긴 하나 공식 국가 정상이 아님에도 18일 오찬과 만찬을 연달아 함께하는 정성을 보였다.
또 빈 살만 왕세자에 승인 하에 실행됐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결론 낸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를 적극 변호하며 기자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다.
과거 빈 살만 왕세자와 악수 대신 ‘주먹인사’를 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손을 덥석 잡아주기도 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악연’은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론스타는 그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8년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4조6888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 그러던 중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 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 측은 단순 지분 투자자일 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