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 미국 본토를 향해 한 발의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발사 주체는 불명, 남은 시간은 2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이번 주 오마주는 <허트 로커>, <제로 다크 서티> 등 전쟁과 권력의 민낯을 현실감 있게 드러낸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신작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입니다.
평범한 아침, 백악관 상황실에 출근한 올리비아 워커 대위(레베카 퍼거슨)는 여느 때처럼 커피와 스몰토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안보 브리핑이 이어지던 순간 신호계가 심상치 않은 물체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곧 출처가 불분명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대륙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안보 최고위층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면 탑재된 탄두가 핵폭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비싼 탄도미사일에 불꽃놀이용 화약 따위를 실어 미국에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안보 수뇌부는 곧바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워커 대위를 포함해 대통령(이드리스 엘바)과 국방 각료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죠. 하지만 이 발사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평양인지, 적국을 파악하는 것조차 오리무중입니다.
같은 시각 알래스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는 곤잘레스 소령(앤서니 라모스)이 요격 미사일(GBI)발사를 준비합니다. 한발당 가격이 7500만불(약 1000억원)에 달하는 GBI는 다가오는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격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요격 가능성이 50%대에 불과하다는 내부 분석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GBI가 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하면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핵탄두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실과 군사기지, 펜타곤, 에어포스원까지 각기 다른 공간과 위치에서 자기만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인물들은 점차 절박한 선택의 순간에 내몰립니다. 핵탄두의 예상 충돌지는 미 북중부의 대도시 시카고, 도달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은 19분입니다.
영화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느 헐리우드 영화처럼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GBI가 탄도미사일 격추에 성공하고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안는 장면이 펼쳐질까요? 혹은 핵탄두 요격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순간 어디선가 홀연히 나타난 전투기(높은 확률로 퇴역한 전쟁 영웅이 타고 있는) 한 대가 스스로를 희생해 미사일을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그리하여 미국과 세계를 구하고 종국에는 백악관에 성조기가 나부끼는 엔딩도 그려집니다. 미국이 핵공격 또는 외계인 또는 소행성 등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그동안 수많은 영화에서 다뤄져 왔으니까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만약에(What If) 미국이 핵공격을 받는다면’이라는 익숙한 영화적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말을 취하는 방식으로 관객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깁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지키는 데 있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과 메뉴얼을 갖췄지만, 정체불명의 미사일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보복을 준비하며 핵전쟁 버튼을 누르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순간 고뇌하고 절망하며 지극한 평범성을 드러내는 인물들의 모습은 핵전쟁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윤리적 딜레마임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112분간의 러닝타임을 긴장감으로 가득 채우며 상상하기 싫은 핵전쟁의 현실성이 날카롭게 전달합니다.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사실적이고 차가운 연출로 유명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총성 한 방, 포탄 한 방 쏘지 않고도 다이너마이트 심지가 실시간으로 타들어 가는듯한 스릴과 공포를 재현해 냈습니다. 오죽하면 미 국방부가 “우리의 요격 시스템은 100% 정확하다”는 논평을 냈을까요.
비글로우 감독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90년대에는 우리 모두 핵폭탄이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냉전 시절 유년기를 보낸 기억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직면한 긴급한 위협에 (영화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한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평화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 ‘다이너마이트로 가득한 집’에서 확인해 보시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