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현지 체류 중인 일본인을 상대로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니혼테레비 등에 따르면 주중 일본 대사관은 전날 ‘최근 일중 관계를 둘러싼 현지 보도 등에 입각한 안전 대책’ 공지에서 “외출 시에는 수상한 사람의 접근 등에 주의하고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써달라”고 중국 체류 일본인들에게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주중 일본 대사관은 현지 체류 일본인에게 현지 관습을 존중하고 현지인과 접촉시 언행과 태도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 등 장소는 가능한 한 피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함을 느끼는 인물 및 집단 등을 봤을 때엔 접근하지 말고 신속히 피할 것을 권했다.
이같은 공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중국 측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과 언론은 강하게 반발했고, 교육부와 외교부는 일본 유학·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중국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는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양국 갈등이 단시일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