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경기도 공무원들이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도의원이 참석하는 행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19일 오전 10시 진행 예정이던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측의 입장 거부로 파행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이날 회의장 입장을 거부한 뒤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양 의원님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엄연한 팩트”라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그동안 사과 한 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대응 운운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해왔다”며 “저희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양우식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주재나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의 불참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기도 4000여 명의 공직자를 대변해서 노조가 양 의원님 사퇴요구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행감에 응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채납액 등이 공개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 등 모두 326명이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 등 모두 1280명이다.
강원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줬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명단 공개는 단순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
강원도는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 등을 압류한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