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21대 대선 중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발언 중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에 불응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설명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인 지난달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 봉지에 담긴 마약이 2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15차례에 달하면서 수사 당국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26분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인근 해안가를 수색하던 중 초록색 우롱차로 포장된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이시약 검사를 앞두고 있지만 발견된 마약 차 봉지와 마찬가지로 케타민 1kg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우도면 포구 해안에서 우도 주민이 해안정화 활동 중 케타민 1kg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벽돌 모양으로 1㎏씩 밀봉 포장된 케타민 20㎏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마약이 담긴 차 봉지가 발견됐다. 성산읍에서의 첫 발견 이후에는 모두 1㎏씩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은 총 34㎏에 달한다.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1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과 경찰은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는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한편 유입 경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茶(차)’가 쓰여있는 점, 해류와 바람의 방향,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 포항과 일본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동남아 인근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들었을 가능성, 한자 문화권에서 유통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아직 유입 경로를 특정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또 벽돌 모양 밀봉 포장과 초록색 우롱차 포장에 담긴 마약의 출처가 다를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케타민 비율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과 해경 등 관계기관은 연일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혹시라도 모를 국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도, 제주 해양수산관리단, 제주 세관, 한국공항공사, 해운 조합, 국정원 등 7개 기관은 또다시 모여 해안가 합동 수색 방안과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관기관들은 이 자리에서 마약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만 내 마약 탐지 시설과 판독 인력 강화, 교육·장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17일에는 제주도 주재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도는 바다지킴이와 공공근로자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의심물체 발견 시 신고요령 및 접촉금지’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전광판,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해안가에서 마약류 의심물체가 발견될 경우 ‘임의 개봉 금지 및 즉시 신고’ 캠페인을 집중 전개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망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하는 등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