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대중음악계가 시끄럽다. 다음달 16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KOMCA)의 제25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기존 집행부를 옹호하는 쪽과 전면 쇄신을 주장하는 쪽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음저협은 작사가, 작곡가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료를 대리징수한 후 분배하는 단체다. K팝의 인기와 맞물려 권한과 위상도 커졌지만, 조직 운영 등은 과거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거 논쟁의 중심에 있다.
기존 집행부측에선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등 1400여 곡을 작곡한 김형석(59)이 출마했다. 김 작곡가는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들과 “선후배들의 추대로 이 자리에 섰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지만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4년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조직의 투명도를 높이고 저작권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작곡가는 음저협이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범위 확대 등 현 집행부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협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의사결정 투명성을 지적한 뒤 “특정 외부 회계감사 기업에 컨설팅을 맡기고 보고서를 전체공개할 것”이라며 “감사나 전문 경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후배들의 추천이 일종의 카르텔 아니냐는 질문에 “회장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르텔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면쇄신파에서는 그룹 더크로스 출신의 작곡가 이시하(45)가 출마했다. 그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협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야할 문제는 협회 내 기득권 해체”라며 “물갈이가 되어야 협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전처럼 서로 적당히 덮어주는 방식의 해결은 안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자정 없이 외부 업체가 들어올 경우 또 다른 결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회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신뢰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작곡가에 대해 “협회와 회장만을 비호했던 사람이 기득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음저협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작곡가 윤일상, 가수 신성우 등과 함께 ‘비상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두 후보 모두 협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감했으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다. 그런만큼 양측의 공방은 투표일이 다음 달 16일까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권은 음저협의 전체 회원 5만5000여명 중 정회원인 약 900여명에게 있으며, 당선인은 당선된 날로부터 4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196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로 설립된 음저협은 약 50년간 음악저작권 신탁분야를 독점했고, 다른 신탁단체가 생긴 현재도 징수되는 저작권료의 94%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 저작권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K팝 열풍이 거세지면서 2021년 2885억 원이었던 징수액은 2025년 4653억 원까지 상승했다. 협회의 평균 수수료율이 8.6%인 것을 생각하면, 협회가 매년 거둬들이는 돈은 약 4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커진 만큼 운영에 대한 책임도 높아졌지만 동시에 ‘방만 경영’을 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9년간 회장에게 28억 원, 비상임 임원들에게 57억 원 등 8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음저협에 임원 보수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협회는 업무추진비를 내리는 대신 기본급을 인상했다. 특히 지난 3월 회장 기본급을 1억 9300만원으로 79% 인상하며 논란이 됐다.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5.3%로 국세 수입 증가율(4.8%)을 웃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감면이 더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계산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 심사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20일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안은 다음 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몰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등 조세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8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 많다.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건 처음이다.
문제는 최근 10년(2017~2026년)간 깎아준 세금(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보다 증가세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액 증가율(5.2%)을 웃돌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증가율도 5.3%로, 국세수입 증가율(4.8%)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며 일부 항목 폐지·축소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다. 정부는 농어민·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려 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몇몇 의원들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로 정한다. 한 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이미 법정한도를 초과한 올해(15.9%)보다 높으나 내년 법정한도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5%로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두고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 정비 성과가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 효과와 내년도 세수 증가 전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깎아준 규모를 줄여서 법정한도를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정한도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법정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실제 감면율 대신 해당연도의 법정한도를 적용하는 등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 예외 규정도 엄격하게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