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중국과 러시아가 국방·외교 고위급 회담을 열고 미사일 방어와 합동 군사 훈련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 외교부의 전략적 안정·군비 담당 대표들이 미사일 방어와 전략적 안정성에 관한 미사일 측면을 주제로 협의를 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세계 및 지역 안보에 전략적 위험을 초래하는 불안정 요인들에 대한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이 이 분야 대화와 협력의 수준과 질에 서로 만족을 표했고 이를 지속해서 강화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말류킨 외교부 전략안정 담당 특별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리즈창 외교부 군축국 부국장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협의에 참석했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이날 러시아를 방문해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회담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서 장 부주석이 러시아에서 벨로우소프 장관과 만났으며 양국·양군 관계와 국제·지역 정세, 공동 관심사 등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러시아 측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도 회담한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벨로우소프 장관이 ‘양국 국방부가 최고위급에서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육·해·공에서 공동 작전·전투 훈련 활동이 상당히 확대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일에 정상회담을 갖고 ‘무제한 협력관계’를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벨로우소프 장관이 훈련 목적은 “양국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나는 이것이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중국·러시아와의 비핵화 구상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지난 5년간 건물 증·개축 등을 이유로 서울 초·중·고교 학교 운동장 면적이 1만4740㎡ 가량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사이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24개교로, 축소된 면적은 1만4740㎡ (약 4467평)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운동장 면적 감소는 1만71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차장 설치·확장 등을 이유로 400㎡ 가량의 운동장 면적이 사라졌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는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되며, 교육감을 이를 승인할 때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 의원은 “하지만 조례와 달리 학교들이 실제로는 주차장 설치를 이유로 운동장 면적을 줄이고 있어 조례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학교는 학급당 2주에 한 번만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풍선피구·실내 줄넘기 등 대체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외 체육수업을 해야 할 청소년들이 운동장 부족으로 야외 체육활동 수업 시수를 줄이거나 실내체육으로 대체하는 등의 학사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운동장은 아이들 성장의 발판”이라며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동장 축소가 불가피한 학교의 경우 체육관·대체공간 확보, 신체활동 보장실태 점검, 면적기준 충족여부 전수조사 등을 교육청이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