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올해 상반기 워킹맘 고용률이 64.3%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겪은 비중은 21.3%로 역대 가장 적었다. 경력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3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관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사는 15~54세 기혼 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9000명, 고용률은 64.3%였다.
워킹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늘어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킹맘 고용률이 늘면서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1.3%였다.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적은 14.9%였다. 두 수치 모두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5~54세 기혼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났다”며 “정부의 돌봄 정책도 경력단절여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 여성은 3명 중 1명(31.6%)꼴로 경력단절을 겪었다. 자녀가 7~12세이면 18.7%로, 13~17세이면 11.8%로 그 비율이 줄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일 때 20.2%로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낮고 2명이면 22.3%, 3명 이상이면 23.9%로 높아졌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그쳤다.
당시 한국과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평균 68.2%) 중 가장 낮은 위치였다. 7개국에서는 일본(74.8%), 영국(74.2%), 프랑스(73.9%), 독일(73.8%), 미국(67.1%), 이탈리아(57.2%), 한국(56.2%) 순이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40대에서 맞벌이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30대 여성들이 결혼·출산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열망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인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20%가 넘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육아휴직을 쓰려는 청년들의 변화하는 의식에 맞춰 기업과 사회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직업 경험을 통한 소득 보장 등을 돕기 위해 150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88명 늘어난 규모로, 이달 말부터 모집이 이뤄진다.
일자리 유형은 ‘일반형’(전일제 362명·시간제 185명), ‘복지형’(790명), ‘특화형’(172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속 기관 등에서 일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와 이에 절반 수준(20시간)인 시간제로 모집한다.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를 맡게 된다.
한 주에 최대 14시간까지(월 56시간) 일하게 되는 복지형 일자리는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환경정리·주차단속·사무보조·사서 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유형이다.
매년 장애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직무가 개발되고 있다. 내년에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가 추가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특화형으로는 안마사 파견(시각장애인·100명), 요양보호사 보조(발달장애인·72명) 등이 있다. 1주일에 25시간 일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사업수행 기관에서 희망자를 받는다.
모집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센터별로 모집 시기와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2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 사업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