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갤러리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상고 취하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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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5.♡.57.87) | 작성일 | 25-11-22 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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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 칼럼의 제목은 ‘좋은 정부 만들기’다. 제목처럼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한 방도를 제안하는 것이 칼럼의 목적이다. 원래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다. 하지만 흔히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를 지칭한다. 행정부가 집행을 담당해서다. 정부의 삼권을 분립한 이유는, 그래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학자인 내 입장으로 보자면, 입법부 즉 국회의 의의는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에게 더 이로운 행정을 만드는 데 있다. 이는 나의 관심 분야인 재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회의 재정 역할을 따져보자. 이맘때의 국회는 몹시 분주한 게 정상이다. 열흘 남짓 남은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00조원이 훌쩍 넘는다. 국민 1인당 거의 15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또한, 내년 한 해의 재정적자는 국민 1인당 200만원이 훨씬 넘을 예정인데, 그러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3000만원에 근접하게 된다. 매년 ‘2주간 벼락치기’ 예산안 심의 반복 국민 각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누구를 위해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검토해 확정하는 일, 내년에도 대규모로 빚을 내 국민 부담을 더욱 늘리는 게 온당한지를 판단해 승인하는 일. 얼핏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제대로 하려면 몹시나 시간이 걸릴 듯하다. 제도상으로는 국회 예산 심의에 제법 긴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정부는 법 규정에 따라 9월 초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확정 기한은 12월2일이므로 대략 90일이 심의에 할당된 셈이다. 예전에는 60일이었다. 그런데 60일은 충실한 예산안 심의에 태부족이라는 여론에 따라 한 달을 더 늘린 것이다. 이쯤이면 독자들이 어리둥절할 법하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11월에 들어서이고, 본격적인 심의는 이번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제도상 90일이 보장되었음에도 실제 심의 기간은 2주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만이 아니다. 매년 그랬다. 국회는 9월에 개원해 워밍업 마치고 추석 민심 살핀 후 10월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대체 2주 이내에 700조원이 넘는 돈의 용처와 규모가 제대로 짜인 것인지, 100조원이 넘는 빚을 추가로 지겠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어찌 판단하겠는가. 게다가 2주의 기간이나마 성실하게 심의하는 것 같지도 않다. 국회 관련 뉴스라곤 여전히 여야의 정쟁이 메인을 차지하며, 어쩌다 들리는 예산 관련 뉴스는 소위 코드 예산과 선심성 사업예산을 늘렸다는 것뿐이다. 이쯤 되면 어리둥절함을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대관절 국회 예산 심의는 왜 있느냐는 회의가 들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떠한지 궁금해진다. 국회 ‘심의’를 통해 행정부 예산안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 ‘절차의 존재’는 중요하다. 심의 절차가 있기에 예산안이 공개된다. 예산안이 공개되기에 국회 지원기관인 예산정책처를 비롯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증한다. 그 때문에 행정부는 함부로 편성하지 못한다. 심의 자체는 날림일지언정, 예산안의 투명한 공개 덕에 그럭저럭 견제가 이뤄지고 예산 낭비가 예방되는 셈이다. 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얼마나 더 투철한 애국심과 고결한 도덕성을 지녔겠는가. 당리당략 앞세우고 이익단체와 지역주민 눈치 보는 것은 도긴개긴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재정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하는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리되도록 제도와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국회가 재정 역할을 잘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우리에겐 없는 제도와 절차로 대표적인 것은 둘이다. 하나는 재정 총량에 대한 사전 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지출에 대한 사후 검토이다. 집행 후 목표 달성 평가해 조정 절차를 재정 총량 사전 검토는, 정부가 향후 수년간 매해 얼마를 걷고 얼마를 쓸 것이며 그 결과로 빚은 얼마나 지게 될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검토해 승인하는 것이다. 국회가 승인했으므로, 행정부 예산 편성에 구속력을 지닌다. 우리도 매년 예산안 제출 때, 5년간의 재정 총량 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하지만 제출에 그칠 뿐 국회 승인은 필요 없고 구속력도 없다. 그러니 정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국회 승인을 받게 되면 재정 총량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되고, 구속력이 있으니 맘대로 빚을 늘릴 수 없게 된다. 지출 사후 검토는, 예산 집행 이후에 애초의 사업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따져서 이후의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다. 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드 예산이나 선심성 쪽지예산이 끼어드는 것을 탓하지 않는다.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하면, 아예 일정 규모는 그런 용도로 배정해도 괜찮겠다. 그보다는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우는 대규모 사업, 이를테면 AI 사업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지가 훨씬 우려된다. 이런 사업은 명분이 뚜렷하고 예전에 없던 것이라 예산만으로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천생 집행이 이뤄진 후에야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AI 사업은 다년도 사업이다. 그러니 내년도 집행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 그 피드백을 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후년부터는 훨씬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지출 사후 검토가 중요한 까닭이다. 다수 국가는 집행 성과를 꼼꼼히 따져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강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비난한다. 우리 국회가 실망스러운 데는 국회의원들의 자질 탓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와 절차가 미비한 탓이 크다. 이런 제도·절차 중에는, 선거구제 개편처럼 이해가 첨예해 도입이 어려운 것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재정 관련 제도·절차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할 게 없는 것들이라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고, 도입하면 재정 성과 향상에 제법 기여할 수 있다. 역량 있는 국회,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마련해가자. 북한이 한·미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를 합의한 데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북한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이다. 다만 입장 발표 주체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격을 낮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팩트시트와 제57차 SCM 공동성명에 대해 “지역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미·한의 도발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 이외에 ‘새로운 북·미 관계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실패한 과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당 합의의 이행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한 것이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1882년 조선·일본의 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 관계를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하위 주체로 규정하고, 향후 미국과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를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화 주체를 당국자가 아닌 국영통신사의 논평으로 택하고 한·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대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장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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