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쌀 소비 감소로 활용도가 낮아진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가 문을 연다.
경기도는 화성시 마도·서신면 화옹지구 간척지에 조성한 에코팜랜드가 오는 25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에코팜랜드는 대지 면적 118만9275㎡에 건물 면적 4만6670㎡ 규모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췄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연구개발(R&D) 단지, 말 체험을 할 수 있는 치유·힐링 승마 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단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축산 R&D 단지는 2만9359㎡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 축사, 사료 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우 특성화, 재래 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승마 단지는 8474㎡에 승용 마사, 실내마장, 원형 마장, 워킹 머신 등을 갖추고 어린이·장애인·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공공 승마장 운영,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임대, 국산 승용마 조련·유통 등의 기능을 한다. 반려동물 단지는 1406㎡에 고양이 입양센터, 운동장, 반려동물 교육관, 놀이터 등을 갖추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입양, 교육 등을 진행한다.
에코팜랜드가 위치한 화옹 간척지 4공구는 당초 쌀 증산을 위해 조성됐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간척지 활용 방안을 두고 고민이 커졌다. 이에 경기도가 대규모 축산산업단지 조성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008년부터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경기도는 농축수산 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등 국내 축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17년간 에코팜랜드에 총 1246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 재임 기간 609억원의 도비가 집중 투입됐다.
경기도는 에코팜랜드를 중심으로 축산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강화, 말 문화 체험,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 존중 문화 확산과 말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에코팜랜드 개소는 17년간 노력 끝에 이뤄낸 경기도 축산업의 큰 결실”이라며 “단순한 축산단지가 아닌 도민과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축산 생태벨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18명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사진)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가 물러나야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검사장들의 성명을 ‘항명’으로 규정해 인사 조치나 징계, 형사처벌 등을 거론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자 수습을 위해 자신이 책임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인에게 “내가 물러나야 검찰이 안정화되고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정부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등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반발 기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 18명 중 가장 선배인 박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지검장의 이번 사임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파장에 따른 인사 변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은 모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박 지검장은 사의를 밝히면서 측근에게 “29기 검사장들의 역할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29기 검사장들의 사퇴로 사태가 봉합될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검찰 내에선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면, 결국 검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면 검찰 안팎의 반발이 다시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검찰 내에선 의견 표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불만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구자현 총장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고위 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적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결과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은 건데, 이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 장남과 차남의 회사 13곳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 신청금 무이자 대여 행위 등 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무상 이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