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1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시민들이 ‘벨벳혁명’ 36주년을 기념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벨벳혁명은 1989년 11월17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한 비폭력 민주화운동으로 41년 공산통치를 종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1992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지난달 저장성 샤오싱 등 7개 도시에서 배달원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도입했다. 무례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배달원 1명당 1년에 2명의 고객을 차단할 수 있다. 손님도 평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중국 플랫폼에서도 배달원들의 서비스는 후기와 품평의 대상이 된다. 메이퇀의 배달원 페이지에서는 제3자들이 해당 기사의 정시 배달률, 총 배달거리, 사용자 리뷰, 서비스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특별히 악평을 남기지 않아도 배달이 늦어지면 배달원은 수수료에서 벌금을 내야 한다. 악평으로 인해 평점이 떨어지면 배달원은 주문 배치와 수수료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점을 이용한 악성 고객들이 생겨나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고객에게 폭언, 욕설, 모욕을 당했다는 배달원들의 하소연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음식물쓰레기를 버려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니 ‘후기 테러’로 보복을 당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모욕에 분노한 배달원들이 집단항의에 나선 일도 있다. 지난해 8월 항저우에서 한 여성 배달원이 아파트 화단을 가로지르며 배달하다 난간을 훼손했다. 경비원이 배상을 요구하자 이 배달원은 다른 배달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200위안(약 4만원)을 물어주고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항저우의 다른 배달원들이 아파트 단지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했다. 배달원들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물병을 던졌다. 난간 배상비는 배달원 소속 플랫폼인 메이퇀이 지불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JD닷컴이 올해 음식배달업에 진출했다. JD닷컴은 지난 2월 ‘우수한 배달원’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정규직 배달원 고용과 더 나은 사회보험료 지급을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배달시장 과열로 발생한 일은 음식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0원 배달’이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배달서비스 이용자는 5억4500만명에 달하며 플랫폼에 소속된 정규 배달원만 2023년 기준 1300만명이다. 배달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실업을 흡수했고 취업난에 몰린 청년들까지 받아들이며 ‘거쳐 가는 직업’이 아니게 됐다.
중국 정부는 ‘내권(안으로 말려듦)’으로 불리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복병이라고 여기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026~2030년 중기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에도 반내권 정책이 명시돼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배달원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배달 플랫폼 대표들을 모아 경고하고, 지난 7월 배달플랫폼 어러머의 전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당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독립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당 배달원 지부를 만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메이퇀은 배달원의 고객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화답했다.
배달원을 포함해 광범위한 인구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플랫폼 대 노동자’와 같은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고 ‘기술로 인한 착취이니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두드러진다.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최대 연 3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가며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30대) 등 61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당 61명 중 35명에 대해서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추가 적용했다.
또 피의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돈세탁책 1명, 개인정보 DB를 불법 수집한 145명도 검거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679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27만~190만원 가량을 소액 대출해주면서 상환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했다. 최소 금액인 27만원을 빌리는 경우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50만원을 갚아야 했다. 다음날 바로 상환해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을 갚아야 했는데 이를 연이자로 계산하면 무려 3만1092%에 달하는 것이었다.
A씨 등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다른 대부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을 보내 더 큰 금액을 대출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 처음에 97만원을 빌렸지만, 11개월간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이자만 5700만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A씨 등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사전에 담보로 받아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넘겨받아 대포 계좌로 쓴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상담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단기·소액 대출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이나 경기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