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폰테크 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CCTV 보고도 “1년 지난 일, 분 단위로 물으면 답변 않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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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59.♡.162.89) | 작성일 | 25-11-21 1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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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거듭 제출했다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고 나서야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질의에는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얘기를 다 했고,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불출석 공지를 낸 지 약 40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나와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이 시작되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이전에 김 전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포고령 외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문건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저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해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줄곧 자신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그 외에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여러분이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후 특검이 계엄 전후 CCTV 영상을 계속 제시하며 ‘피고인(한덕수)이 오후 9시29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6분 뒤에 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상민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윤석열)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별도 지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피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무슨 저기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특검을 향해 “추정을 해도 합리적, 과학적이면 모르겠는데”라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시작하며 ‘12월3일 오후 10시에 계엄 선포를 계획한 것이 맞나’ ‘피고인에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나’ 등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원래 10시에 맞춰 놓고 하려고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해야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며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제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피고인이 경제통이고, 재계 근무도 오래 해서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재고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총리가 ‘옛날 계엄’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하여간 여러 사람들이 반대 취지로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모든 질문에 대해 별다른 얘기 없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에 반발하며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소란을 피워 감치됐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만 적용된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저에 칩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정당하지 않은 법 집행이니 막아야 한다”며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경호처의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재차 드러났다. 18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의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는 대통령경호처 김모 정보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왔다가 오후 재판이 시작된 지 40여분 만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퇴정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법정에서 공개된 김 부장의 진술조서와 이날 증언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불법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나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는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순찰할 때 그걸 사용하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텐데 경찰과 공수처에 압박감이 있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특별검사 측이 ‘중화기는 어떤 무기를 말하는 거였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부장은 “무기로 식별될 수 있는, 들고 있으면 머리보다도 2~3㎝ 큰 무기를 말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장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다음 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지시로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정문에 모여 5~10분간 ‘스크럼 훈련’을 했고, 같은 달 11일 오찬 자리에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이 ‘위협사격’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야간근무 사이에 휴식 중이던 경호처 직원들을 찾아와 “너희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한 행위다. 변호인단을 꾸려줄 수도 있다”며 독려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과일을 내어주며 “고생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난 1월3일 당시 대통령 관저 상황이 찍힌 공수처 수사관의 바디캠 영상 등도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집행을 막는 순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경호처의 위대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라고 소리치는 동안 경호처 직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관저 정문 앞을 가로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관저 내부로 진입한 인원들을 제지하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는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저는 30년 경호처 생활하면서 7개 정부에서 동일하게 해왔다”고 말하자 공수처 소속 검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최초인데 뭘 동일하게 한다는 거냐” “법원에서 나온 영장은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2대 국회 ‘1호 공동 당론 법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 철강 전환 기술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정책금융(융자) 지원,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나 저탄소 철강 기술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항 등 일부 조항은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에 어려워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으나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미국발 관세 충격, 중국산 덤핑 공세 등으로 타격을 입은 철강업계를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철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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