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해경은 19일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승객을 모두 함정으로 구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조한 승객을 태운 마지막 구조정이 이날 오후 11시27분쯤 현장을 떠났다. 최초 해경으로 승객으로부터 좌초 신고가 들어온 오후 8시17분으로부터 3시간10분만이다. 현재까지 좌초 당시 충격으로 경상자 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경 관계자는 “마지막 구조정은 사고 해역에서 목포 북항 해경부두까지 약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고 있다”며 “오전 0시30분쯤 목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2만6546톤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성인 240명, 소아 5명, 유아 1명), 선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비상소집을 내리고 출동해 오후 8시38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배 선수가 족도에 올라타있는 상황이고, 배는 선수기준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라며 “배가 침수되거나 화재 징후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후 8시44분에 헬기가 현장으로 급파됐고, 오후 8시54분에는 경찰관 2명이 여객선에 올라 상황 통제에 나섰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방제선 2척, 예인선 1척 등을 급파해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구조해 목포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목포항에는 구조한 승객들을 위한 숙소 2곳이 마련됐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손목닥터9988’이 시민의 건강 지표 개선과 의료비 절감, 정서적 안정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손목닥터9988 참여자의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의료비 증가폭이 비참여자보다 4만5345원 적었다고 밝혔다.
참여자 8만7090명과 비참여자 87만9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참여자의 의료비 증가폭은 94만749원에서 115만5399원으로 21만4650원 증가했다. 반면 비참여자는 93만8741원에서 119만8736원으로 25만9995원 증가했다.
시는 시민 255만명이 참여 중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1134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손목닥터9988은 2021년 도입된 시민 건강관리 앱으로, 1일 걷기 목표인 8000보(70세 이상 5000보)를 달성하면 200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편의점·식당·약국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며, 평균 하루 걸음 수는 8606보이다. 60대가 9386보로 가장 많이 걸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걸음 수가 가장 많았고 주말에 평일 평균에 비해 11.9% 적었다.
대사증후군의 주요 위험 요인인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허리둘레 정상 비율은 0.4%포인트 증가했다. 혈당 정상 비율도 1.2%포인트 증가했다. 비참여자 대비 참여자의 당뇨병과 고혈압 신규 발생률은 각각 7.9%, 9.1% 감소했다.
정신 건강 회복 효과도 나타났다. 12개월 이상 장기 참여자의 경우 스트레스가 48.6% 감소했고, 우울감 점수는 26.6% 줄었다.
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달 1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공개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중장년층에 친화적으로 바꾸고, 걷기 미션을 꾸준히 달성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한다.
시는 12월 중 건강 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한다. 치매 예방과 금연 활동에도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동률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 9988 슈퍼앱은 단순 걷기 중심의 앱을 넘어 건강관리 종합 플랫폼으로 한단계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의료비 개선과 직결되는 체력증진, 대사증후군 관리, 치매예방 등 다양한 건강 활동을 습관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 전 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라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