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우려가 현실로”…중국 추격에 위기감 커지는 국내 산업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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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25.♡.231.64) | 작성일 | 25-11-21 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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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최근 중국의 굴기를 피부로 느끼고 우려하는 기업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기업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조사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각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거세다. 중국은 미·중 갈등 격화 속 반도체 기술 자립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D램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낸드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주도하고 있다. 그간 전 세계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이크론(미국)의 3강 체제였다. 하지만 2016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CXMT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리면서 이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업체들은 구형 시장뿐 아니라 첨단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CXMT는 최근 화웨이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 샘플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6세대 HBM4 개발을 마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1~2세대 정도 뒤처진 셈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수율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한국을 많이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한발 앞선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를 보더라도 중국 업체들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등에 업은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 TV·가전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존재감을 키운 지 오래다. 이제는 기술력과 제품 인지도까지 끌어올리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범용 제품은 이미 추월당했고, 고부가합성수지(ABS)·폴리염화비닐(PVC) 등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 역시 1~2년 내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의 핵심은 촉매 기술인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범용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래에 투자할 여력도 없어 1~2년보다 더 빨리 따라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중국이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고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 벨퍼센터는 지난 6월 ‘핵심 및 신흥 기술 지수 보고서’를 발간하며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에 이어 2위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보면서 한국은 10위로 평가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의 경우 미국이 1위인데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 정도 수준, 한국이 그다음 순위”라며 “현재는 임상 기술, 병원 의료 기술 등은 우리가 더 낫지만 이 또한 2~3년 정도면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2차전지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히 큰 편이다. 세계 곳곳에서 국내 업체와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힌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12만859대의 신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254대보다 30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한국에서도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주요 브랜드별 지난 10월 판매량 집계치를 보면 지난 4월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 BYD가 전체 수입차 브랜드 중 6위, 전기차 브랜드로는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오르면서 점유율을 키워가는 중이다. 전동화가 자동차 산업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미래 경쟁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는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은 더하다. 특히 원료 광물에서부터 소재, 배터리 셀, 사용 후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치사슬 전반을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여서 공급망 자립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술력 강화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핵심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제나 규제 완화, 미래 기술 투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우리 기업이나 나라가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 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 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상사중재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 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ICSID 취소위에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상사중재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 취소위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 유월)’ ‘손해 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마약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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