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기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지만, 추세 적 반등 여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출생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시기 미뤘던 결혼이 늘어나고, 인구 분포상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많은 점 등이 작용한 결과여서 자녀 갖기를 꺼려 하는 근본적 원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본사회연구원 주최로 20일 열린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부터 줄곧 하락해 2023년 0.72명(출생아 수 23만명)으로 바닥을 찍고, 지난해 0.75명(출생아 수 23만8000명)으로 반등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떨어졌던 혼인율이 2022년 8월~2023년 상반기에 증가하면서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가 주 출산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을 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들었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 세대로, 이들이 태어난 1991~1995년 인구수는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뚜렷하게 많다.
통계를 보면 전체 가임여성 인구수는 2015년 1280만명에서 2024년 1009만명으로 9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이 많이 이뤄지는 30~34세 여성 인구수는 2023년 159만1000만명을 찍고 반등해 지난해 162만4000명까지 늘었다. 이 연령대의 출산율은 2023년 1000명당 66.7명에서 지난해 70.4명으로 반등했다. 즉, 전체 가임여성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30대 초반 여성 집단이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 정책도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25~44세 여성(법률혼 및 사실혼)을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5.5%가 정부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출산시기를 2024년까지 늦췄다. 이 부 연구위원은 “이미 자녀가 있는데 지난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같은 현금지원과 의료지원 등 정부 정책이 좋아졌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배우자 유무, 혼인 여부 등으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지난해 출생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었다. 기혼 여성의 첫째·둘째 출산율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비혼 여성의 출산도 증가했는데, 무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분의 약 31%(2500명)는 비혼 출산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향후 1~2년간만 뚜렷하게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결혼 증가로 인해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간 본격적으로 오를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기간에 지연됐던 결혼이 이미 해소됐고,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이 끝나면 30대 여성 인구수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청년 일자리 질 저하, 주거비용 증가 등을 출생아 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으로 짚었다. 그는 “정부는 장기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지역별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로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