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폴란드가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연결 철로 파괴 공작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한 끝에 러시아 영사관 한 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이날 북부 도시 그단스크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의 운영 허가 철회를 결정했다”면서 몇 시간 내로 러 측에 공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이전에도 자국에서 발생한 방화 등 각종 파괴공작을 러시아가 꾸몄다며 포즈난·크라쿠프 등지의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한 바 있다. 그단스크 영사관까지 문을 닫으면 폴란드 내 러시아 공관은 바르샤바 대사관 1곳만 남게 된다.
이번 대사관 폐쇄는 지난 15~1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와 우크라이나 인접 도시 루블린을 잇는 철로에서 파괴 공작으로 의심되는 시도가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바르샤바-루블린 구간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를 실은 화물열차가 많이 운행하는 철로다.
바르샤바 남동쪽 미카 철로에는 폭발물이 설치됐고, 이곳에서 약 20km 거리인 푸와비에서는 철제 클램프가 철로에 부착되는 등 열차 탈선을 유도한 흔적이 발견됐다. 폭발물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폴란드 당국은 현장에 확보한 지문과 휴대전화 유심칩 정보 등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국적 용의자 2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벨라루스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이는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 인명 피해를 의도한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드레이 오르다시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대리는 “우리는 건설적 태도를 가진 나라들과 관계 개선 같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 폴란드는 그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공작 의혹을 부인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내 폴란드 외교·영사 기관을 축소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러시아가 배후 지시한 파괴 공작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다수 발생한 것으로 서방 국가들은 의심하고 있다. 러 정보기관이 유럽에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자 소위 ‘일회용 요원’에게 돈을 주고 파괴공작을 의뢰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폴란드 국방부는 다음달 성탄절 시즌이 파괴 공작의 적기일 수 있다며 대응 작전에 병력 1만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의 한 회의장 무대에 오른 한봉교씨(68)가 마이크를 잡았다. 한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입을 뗐다. “저는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지하철 타고 야학에 가서 공부도 합니다. 공부 마치고 까만 커피를 마십니다.” 말끝마다 한씨의 너털웃음이 따라붙었다. 그는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다 약 4년 전 대구의 자립생활주택으로 옮겨왔다. “이번 달엔 처음으로 일본에 갑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살길 바랍니다.” 한씨가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주최로 ‘2025 탈시설 당사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주는 ‘자립왕상’을 받은 장애인 13명이 탈시설 이후의 삶을 들려줬다. 이들은 탈시설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힘든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 서비스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2007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이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권리를 명시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장애인거주시설 1529개소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만7352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중증·정신장애인 수용시설 입소자 1500명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중증장애인의 67.9%, 정신장애인의 62.2%가 ‘비자발적’으로 입소했다. 지난해 9월엔 경기 파주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A씨가 위생 패드조차 갈지 않은 채 방치됐다가 패혈증으로 숨졌다.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장애인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주택과 활동지원 시간 등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한 지 3년이 된 배유화씨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 자립을 원했지만 정작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활동지원 시간이 필요했다”며 “충분한 시간이 지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립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초현씨는 “탈시설을 마음먹고 내 돈으론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엔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오는 2041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도로 위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뜯어낸 혐의(공용물건은닉)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11시50분쯤 대구 동구 봉무동에 설치된 과속 단속용 무인 카메라(시가 1800만원 상당)를 뜯어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실어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카메라에 수차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과속 카메라에 단속돼 수회 과태료를 부과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점에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다음날 단속카메라가 압수돼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