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빈번해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공식 회담 제안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라는 제목의 대북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에서 전술도로 설치 등의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지난해에는 10차례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10여차례로 늘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MDL 표식물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다음달인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설치됐다.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에서 표지판을 보수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상당수 표지판이 유실되고 지형 변화로 식별되지 않는 것도 많아 군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49㎞ 길이의 MDL에서 2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회담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이번 제의를 받아들이면 7년 만에 회담이 성사된다.
정부 첫 공식 대화 제안, 북한 호응 가능성 낮아
이번 제안은 북한의 적대적 기조를 누그러뜨리고 대화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지만, 북한의 태도에 변화는 없었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과 소통하는 직통전화기로 해당 내용을 수차례 알리려 했으나 북측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담화 발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길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북한으로서는 회담에 응하는 것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한을 배제한다는 북한의 전략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제안 배경에 대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우리 회담 제안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겨울철에 대비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올해 처음 경남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원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4차례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지급하며 3개월 이내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이후 추가 지원 연장 결정 또는 비용 환수 결정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수혜자들을 발굴하고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위기상황으로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