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세종시는 5-1생활권 L9블록 민영주택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424세대의 공급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L9블록은 계룡건설산업㈜, ㈜원건설산업, ㈜동광도시건설이 공동 참여하는 민영주택 사업으로, 전용면적 59㎡·74㎡·80㎡·84㎡ 등 4개 평형을 갖춰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252세대, 일반공급 172세대로 구성되며,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최초 등이 포함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총 1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주차장은 아파트 687대, 근린생활시설 39대, 혁신성장시설 40대 등 총 766대가 설치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특별공급은 다음달 1일, 1순위는 2일, 2순위는 3일에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9일, 입주는 2028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시는 내년에도 5-1·5-2생활권에서 총 9개 블록, 약 4225세대 규모의 민영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5-1생활권에서는 L6(820세대), L7(648세대), L8(218세대), L11(507세대), 5-2생활권에서는 S1(676세대), M3(499세대), M4(196세대), M5(491세대), L4(170세대)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약 11개월 만에 이뤄지는 분양으로, 정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급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에도 신규 분양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