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에서 전남으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근 승진자나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하는 공사 기준에 비춰볼 때 A씨가 원격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A씨가 다른 지사에서 일할 때도 동료의 고충 신고가 제기돼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보가 제한됐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수도권 지사로 보내도 직무 조정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 후 A씨가 통근이 불가능해졌고, 매월 약 100만원의 거주비와 교통비 등 부수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전보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올해 10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롯데건설이 시공한 ‘잠실르엘’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전국 청약자 수 상위 5개 단지는 모두 수도권에 있다. 청약자 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서울 송파구의 잠실르엘로 총 6만9476명이 몰려 63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청약자가 많은 단지는 대우건설의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로 4만3547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원페를라(4만635명)와 포스코이앤씨의 오티에르포레(2만7525명),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2만4832명) 순으로 청약자가 많았다.
비수도권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전북 전주시 ‘더샵라비온드’에 2만1816명이 청약해 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DL이앤씨가 시공한 충남 천안의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도 1만9898명이 청약해 큰 관심을 받았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분양 시장에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 8105가구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11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RH14블록에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727가구)’를 공급한다.
GS건설은 11월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원에 ‘안양자이 헤리티온(1716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같은 달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일원에 ‘수지자이 에디시온(480가구)’도 분양이 예정 돼 있다.
또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은 11월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1912가구)’를 분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