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도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선진화법은 ‘누구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입하기 위해 회의장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되고(148조), 회의 방해 목적으로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해선 안 된다(165조)’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이른바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미 관세·안보협상 타결에 따라 향후 추진될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양해각서) 중에 비준받아야 할 내용도 포함돼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김 의원은 “향후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 방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아직 미세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국내 비준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란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도 아주 구체화한 안이 만들어지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후 차분히 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핵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받는 것보단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검찰 내부망에 집단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대경 전주지검장(50·사법연수원 32기)이 ‘항명’ 프레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방침에 집단 반발해 연서명에 참여했던 신 지검장은 “인사권자의 인사 발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절차적 의문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사결정 경위가 서로 맞지 않았다”며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프레이밍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신 지검장은 “저희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며 “오로지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런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검사도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개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응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조처 자체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의 결정은 따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검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사이동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찐윤’ 성향이라는 시각도 일축했다. 신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평가가 조직 내부 절차 문제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은 “전주지검 구성원들에게 혹시 누가 되면 미안하다”며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조직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