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박재억 지검장·송강 고검장, ‘평검사 전보 검토’ 반발 사의···줄사표 이어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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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5.♡.33.229) | 작성일 | 25-11-20 1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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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처 검토 등을 예고하고 나서자 ‘18명 지검장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 내부 반발이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송 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앞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향후 박 지검장의 뒤를 이어 줄사표가 이어질 지 주시하고 있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첫 출근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라는 강수를 실행에 옮기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며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통화에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 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반대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맞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입장을 밝혔던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이어서 ‘직급 강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평검사 전보’는 보직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부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 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 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중증질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한 후에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점을 대부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계 측 참석자들은 현재 법안은 지역 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 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처럼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이나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를 하는 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경로로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도 다뤘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가,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 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 시내 한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가 기름을 넣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0~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18.4원 오른 1703.9원이었다. 경유는 29.8원 오른 1598.0원이었다. <연합뉴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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