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 선상에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21일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승진해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전격 발탁된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선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 이른바 ‘한직’을 돌았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대검 반부패부장으로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용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51·32기)가 승진해 발령받았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법무부 검찰과장 등 요직을 지냈다. 주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자 검찰 내부망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 실무 지침을 명확히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50·32기)은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으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해왔다. 이번 대장동 항소 여부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에선 “1차 수사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7기)은 수원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지방검사장(지검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검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하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가 이 고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이 고검장은 “부당 징계”라며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로는 검사장급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3·28기)이 전보됐다. 고 검사장의 인사 전보도 사실상 승진 발령이다. 송 전 고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되며, 수리되지 않으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4월에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