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진보당제주도당이 위험한 심야 노동과 과로사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초심야 노동 금지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당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심야 시간(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노동 금지 원칙을 담은 가칭 ‘제주도 노동자 생명보호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초심야 시간 노동 금지와 함께 제주지역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심야 노동 금지 의무화, 심야 근무 예외 업종에 대한 엄격한 심사, 민간업체에 대한 단계적 심야 노동 금지와 지원을 통한 유도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 위험지수 개발과 산업별 과로·야간 노동 실태조사 매년 공개, 산재 의심 사망 즉시 조사 체계 확립, 사업장별 개선 명령과 컨설팅 등의 내용을 담은 ‘과로사 추방 제주 4개년 계획’ 수립도 담길 전망이다.
제주도당은 또 ‘자정 이전 주문은 익일 오전 6시 이후 배송, 자정 이후 주문은 익일 낮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제주형 적정배송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와 택배 노사, 도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초심야시간 배송 전면 중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도 나왔다.
제주도당은 임금 삭감 없는 주간 노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주형 심야 노동 전환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해당 기금은 심야 노동 전환에 따른 임금 보전, 사업자의 인력 충원 비용 일부 지원, 자동화 설비 개선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당은 기자회견 이후 이날 발표한 6개의 정책 제안 내용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명호 진보당제주도당 위원장은 “필수 야간 노동과 쿠팡식 초고강도 야간 노동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기 전에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맞춰 조례안을 제정하면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부천시는 트럭 돌진 사고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시장 상인, 현장 대응 인력, 목격자 등의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심리상담은 제일시장 상인회 사무실 내에 상담소를 설치해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다. 또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도 이달 말까지 주말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심리 안정을 위한 상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문 상담 인력이 심리적 응급처치와 초기 심리안정, 스트레스 반응 완화, 심리평가 등 맞춤형 심리지원으로 이뤄진다.
부천시는 또 부천약사회와 협력해 사고로 피해를 본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안정제, 피로회복제 등 증상 완화를 돕는 일반의약품을 무료로 전달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했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A씨(67)가 몰던 1t 트럭이 제일시장 안에서 페달 오조작으로 상인과 시장에 온 시민들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