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민석 “론스타 ISDS 취소 소송 승소 결정···4000억 정부 배상책임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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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10.♡.46.106) | 작성일 | 25-11-20 1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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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취임 이후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됐었다)”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해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해 중재 재판관들은 잘 설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현지 체류 중인 일본인을 상대로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니혼테레비 등에 따르면 주중 일본 대사관은 전날 ‘최근 일중 관계를 둘러싼 현지 보도 등에 입각한 안전 대책’ 공지에서 “외출 시에는 수상한 사람의 접근 등에 주의하고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써달라”고 중국 체류 일본인들에게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주중 일본 대사관은 현지 체류 일본인에게 현지 관습을 존중하고 현지인과 접촉시 언행과 태도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 등 장소는 가능한 한 피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함을 느끼는 인물 및 집단 등을 봤을 때엔 접근하지 말고 신속히 피할 것을 권했다. 이같은 공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중국 측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과 언론은 강하게 반발했고, 교육부와 외교부는 일본 유학·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중국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는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양국 갈등이 단시일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 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이틀 뒤인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공개 발언에서도 속도 조절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연달아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바느질할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난 16일 “논의도 가급적 12월 넘기진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국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 번 법이 제정되면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대미 투자 재원 조달 방식과 투자 구조, 원금 회수 방어 장치 같은 핵심 내용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500조원 규모의 국가 부담을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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