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 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연말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5일 또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