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지난해 서울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리·통제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선로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당시 옆 선로의 열차 운행을 사전에도, 현장에서도 통보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날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 3명은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에 탑승해 작업 중이었다. 작업자들은 열차 운행이 차단되지 않은 10번 선로 쪽으로 작업대를 2.6m 펼쳐 애자(절연장치)를 교체하던 중 서울역으로 향하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85㎞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작업대와 충돌했다.
선로 점검차가 충돌 20m 전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사고를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구로역의 ‘관제 공백’을 꼽았다. 구로역 10번·11번 선로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장 작업(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과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운전 취급 체계의 ‘사각지대’에 속했다. 운전 취급이란 신호 취급, 열차 감시, 열차의 출발·통과 시각 통보 등의 업무를 통칭하는데, 해당 작업에서 제외돼 있다는 의미다. 작업 중 열차가 들어서는데도 관제에서 주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는 “시스템에 구로역이 포함돼 있었다면 금천구청역, 영등포역과 같이 구로역에도 열차운행 통보와 작업자 주의 통보를 지시했을 것”이라 진술했다.
작업자들이 사고 열차의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영등포 전기사업소 전철부서가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서 사고 열차 등의 임시 운전명령을 수신하고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내용과 구간을 작업계획서 등에 명확히 명시하고 승인 범위 내에서 작업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0여명 태운 여객선 좌초됐다.
해양경찰청은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좌초된 여객선은 퀀제누비아 2호(2만6546t)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은 장산도 남방 족도(무인도)에서 암초 위에 올라서 기울어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을 급파해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여객선이 암초 위에 얹혀 있는 상태라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인명 피해는 없고,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