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중간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참사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참사 당시 의사 결정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특조위에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8일 서울 중구 이태원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특조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특조위에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조사 요청서를 냈다. 대책위는 요청서에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과정과 과거 국정조사 등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제기한 의혹을 담았다.
조사 요청서를 보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이 운용한 기동대는 총 81개 부대였는데 이태원 지역에 투입된 기동대는 0개였다. 같은 해 경찰이 기동대를 81개 이상 동원한 날은 3차례 이상 있었다. 이태원 일대에 있던 현장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마약 특별 단속에 집중했다’고 증언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전후 수 시간 동안 현장 인파를 통제할 인력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라며 “누가 이같은 결정을 주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등은 “소방 지휘부의 책임도 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이후 최근까지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실제 가동보다 약 1시간 이르게 거짓 보고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인영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용산소방서, 서울소방본부, 소방청에서 모두 잘못된 시간을 보고했던 것”이라며 “개별 직원의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등은 참사 직후 희생자 시신을 수도권 곳곳으로 분산해 안치한 이유, 유가족에 대한 브리핑보다 언론 브리핑이 우선한 이유, 유가족 동의 없는 합동분향소 설치 이유 등 ‘피해자 권리 침해’ 측면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조위는 참사 3주기인 지난달 29일에 맞춰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려다 미뤘다. 참사 희생자인 임종원씨의 아버지 임익철씨(69)는 “반년 동안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묵묵히 기다렸지만, 유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특조위는 미온적 행보를 멈추고,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는 조사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관련 국회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연간 상한액은 200억달러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 이행하고 신의성실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조약을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보니 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며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