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중재판정부)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취소절차 공방에서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사건은 한국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양산시가 내년부터 매년 5억 원 규모의 원전교부금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시가 행정안전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 대상에 선정돼 관련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양산은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11㎞ 정도 거리로 가까이 있다. 양산은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 훈련·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부담과 피해 위험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기준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을 계속 건의해 왔다.
행안부는 재정 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산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수요를 신설했다.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인 약 5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매년 지원받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산시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있어 각종 위험과 부담은 감수하면서도, 원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엑스코에서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과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을 통합한 산업 전시회이다. 기계와 첨단소재, 부품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올해는 14개국, 267개 업체(707개 부스)가 참가해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신 제조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에서는 공장자동화와 자율 제조,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공작기계·설비·제어기기 등이 전시된다. 특히 관람객들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도입으로 자율화·지능화되고 있는 최신 제조업 기술을 접할 수 있다.
국내·외 첨단소재 기업 97곳은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에서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및 방위 소재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품·소재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관에서는 항공 부품을 비롯한 국내 방산분야 핵심기술과 반도체 공급망·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전시회 기간 동안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제조 산업의 미래와 성장 방향을 살필 수 있는 전문 세미나와 기술 설명회 등 다양한 정보교류 행사들도 진행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미래 제조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 간 기술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등 시너지 창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기계·소재·부품 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