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유럽연합(EU)이 지방, 당분, 염분 함량이 높은 초가공식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독일 dpa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pa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이번 세금 도입은 초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 대사질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 작성자는 “‘EU 전역에 적용되는 소규모 세금’은 소비자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처는 다음 달 공식 발표된다.
세수는 전액 역내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EU 내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2035년까지 20% 낮추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에는 초가공식품 세금 도입 외에도 담배 규제법 현대화와 EU 전역 가공식품 등급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EU는 심혈관질환을 “주요 사망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U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170만명 이상이며, 경제적 비용은 연 2800억유로(약 4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오는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진화위는 18일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2기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수용시설이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며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진화위 노조는 지난 17일 별도의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이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