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무면허로 또 만취 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에서 김해까지 20㎞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에 또 같은 범행을 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1400만원 벌금형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았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행거리도 길다”며 “음주운전으로 고액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한 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봐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검찰 내부망에 집단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대경 전주지검장(50·사법연수원 32기)이 ‘항명’ 프레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방침에 집단 반발해 연서명에 참여했던 신 지검장은 “인사권자의 인사 발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절차적 의문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사결정 경위가 서로 맞지 않았다”며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프레이밍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신 지검장은 “저희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며 “오로지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런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검사도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개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응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조처 자체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의 결정은 따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검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사이동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찐윤’ 성향이라는 시각도 일축했다. 신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평가가 조직 내부 절차 문제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은 “전주지검 구성원들에게 혹시 누가 되면 미안하다”며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조직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