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9·7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외 인정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분당, 과천 등 12개 지역이 10월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때문에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목동·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선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진행 중이던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이를 한달만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도시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 발효 전인 10월15일 이전에 구청 등에 매매 허가를 신청하고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가 완료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는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약 한 달 만에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시간 17일 오후 12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9만5300달러(약 1억39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대비 약 0.3% 하락했다.
이는 친 가상자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시장이 랠리를 펼치던 지난해 말 수준으로, 지난달 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6210달러(약 1억8400만원)에 비해 약 24.5% 낮은 수치다.
올해 들어 전반적 상승세를 이어온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급락세다. 주식시장에서 불거진 인공지능 거품론, 미국 금리 인하 지연 등의 악재 속에서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100% 관세 인상 검토 발언 이후 가격 하락이 본격화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해킹을 당하면서 1억달러(약 14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된 것도 시장의 불신을 키웠다고 풀이된다.
이날 같은 시간 이더리움도 하락세 속에서 개당 3170달러(약 462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