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적립돼 있는 카드포인트를 매달 카드 청구금액을 결제할 때 자동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든 카드사에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17일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카드포인트를 잊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3개 카드사만 시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매달 카드 청구금액이 결제될 때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용하는 이 서비스는 적립된 포인트 중 어느 정도를 대금 차감에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할 수 있다.
업계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자동사용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세서에서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하는 즉시 편리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사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달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으나,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경로나 방법 등은 알리지 않아 사용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업계는 향후 온라인 명세서에 QR코드 스캔이나 바로가기 배너를 마련해 현금화·기부 등 포인트 사용 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면 명세서에는 포인트 사용 및 사용 방법 안내 등이 가능한 고객센터 ARS 번호를 함께 기재할 예정이다.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서만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알리고 있으나, 향후에는 포인트가 소멸하기 전 추가적으로 안내용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을 보낼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완료된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고령층 대상 포인트 자동사용 기본 적용은 소비자 안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우 소멸된 포인트가 2020년 108억원에서 지난해 15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9일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진행이 예정돼 있어 서증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내일 예정된 서증 조사와 다음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한해 어제(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9월 김 여사의 첫 재판 당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당시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할 때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그러나 증인신문 등 재판 심리 과정은 공개된 적이 없다. 재판이 일부 중계가 허가됨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가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2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최기식 변호사는 이날 심사 전 취재진에 “법원에 기소되기 전 마지막 기회로,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재판장님께 호소하려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 당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사실 소명에 대해 법원도 고민이 많아 (범죄 사실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조 전 원장이)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라며 “조 전 원장 측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보고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에 호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들이 압수됐고, 조 전 원장이 퇴직한 지 한참 지나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관련자를 찾아다니면서 (진술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조 전 원장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검은 심사에 앞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 전 차장의 법정 증언을 흠집 내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