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말 못 하는 이들을 위한 녹음’, 주호민 작가만의 문제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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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83.♡.69.230) | 작성일 | 25-11-19 1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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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주간경향]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이다.
2023년 7월 주씨 부부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9세 아들을 학대한 정황과 관련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교사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은 장애아동의 돌발행동과 수업시간 몰래 녹음에만 초점을 맞췄다.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 구도가 주목받으면서 주씨 부부를 향한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리 간단히 볼 수 없다.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한 현행법 틀에서 장애아동, 저연령 아동, 중증장애인, 노인 등 스스로 녹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학대를 당해도 입증하기 어려운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인,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사건 쟁점은 주씨 부부가 아들의 수업시간에 녹음한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증거능력이 있는지)다. 주씨의 아내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파일엔 특수교사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말을 한 게 담겼다. 검찰은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특수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녹음한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한다. 이 법은 14대 대선을 앞둔 1992년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 지원을 논의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제정됐다. 불법 도청이 논란이 되면서 통비법은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세게 규정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제3자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해야만 하는 예외적 상황을 법은 포괄하지 못했다.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 장애아동을 대신해 보호자가 학대 증거를 수집하려고 녹음을 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선 ‘부모의 대리 동의’ 법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대신해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선 이런 법리가 정립돼 있지 않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다른 부모들도 주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자녀를 둔 대구의 A씨(40)도 그 예다. A씨는 아이가 학교에 간 뒤 갑자기 공격적 행동을 해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아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고, 결국 A씨는 녹음기를 넣었다. A씨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아이가 청각에 매우 민감하고 청소기 소리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특수교사와 실무사가 일부러 청소기 소리를 내고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엔 “우리 이거 갖다 대니까 또 약 오를 거예요. 그죠?”, “한번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등의 말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아이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 분리 불안도 높고, 진술이 안 된다”며 “‘무서워’, ‘하지 마’, ‘싫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A씨는 “교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는 장애인이라 진술을 못 하고 학교엔 폐쇄회로(CC)TV도 없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학대 정황이 있으면 신고할 의무도 있는데, 녹음을 못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학대 사건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부모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학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4%는 절차와 매뉴얼이 없어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47%는 증거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피해자의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가해자만 언어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왜 부모가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가를 봐야 하는데 (여론이)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몰았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주씨 가족이 심한 혐오를 당하고 고립됐다”며 “학교에 차분히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대체로 무신경하거나 자녀가 문제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 부모들은 녹음이라도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법원 판단은 사건마다, 재판부마다 엇갈렸다. 한쪽에선 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보호자를 통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다른 한쪽에선 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익적 이유를 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018년 아이돌보미가 집에서 아동에게 폭언하고 엉덩이를 때린 정황을 어머니가 몰래 녹음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녹음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아이돌보미가 아동에게 소리치는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탁탁 치는 듯한 소리 부분은 대화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식이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녹음으로 학대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녹음내용을 쪼개서 보는 이상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다”며 “왜 어떤 판사를 만나면 무죄, 어떤 판사를 만나면 유죄를 받아야 하나. (이런 법원 태도는) 피해자 보호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주씨 아들 사건에서도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주씨 아내의 녹음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라고 봤다.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주씨 아들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 학대로부터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했고, 소수의 장애 학생들만 참여한 맞춤학습실 수업에서의 학대 정황은 녹음이 아니면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법한 녹음이고, 장애아동과 어머니가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아동이 녹음을 승낙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대법원 법정에 나와 주장을 펼치는 공개변론은 대법관들의 판단을 돕는 것을 넘어 전 사회구성원의 토론장 역할도 한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6월 부모의 수업시간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한 아동학대 사건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성이 있고 해당 수업을 30명 정도 학생이 듣고 있었으며,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라며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에 대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법원이 이렇게 공익적 가치가 있는 녹음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자기 권리 옹호가 안 되는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녹음기 켜라’라고 알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녹음기 버튼을 눌러야만 증거로 써주겠다는 것이냐”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아동·중증장애인·노인 학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주씨 아들 사건이 촉발된 후 2년 넘는 기간 동안 장애아동 부모와 교사라는 두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 구도만 주목받으면서 정작 특수교육 제도의 개선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교사단체들은 수업시간 녹음이 교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부모들은 CCTV 설치를 주장하며 강 대 강으로 부딪힐 때도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이다. A씨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학교 말고는 보낼 데가 없다. 교권과 장애인 인권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원 특수교사는 주씨 아들 사건에 대해 “아동 권리 보장과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과 감시에서 나아가 특수교육 개선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이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 교사는 “여러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특수교사도 고립이 되고, 여력이 안 되니까 큰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도 제대로 채워주지 않는 상황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는 게 없다”고 했다. 간편하게 짜서 먹는 ‘에너지 스틱’이 제품마다 영양 성분 함량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포당 가격은 제품별로 최대 3.6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운동 중 에너지 보충용으로 많이 찾는 에너지 스틱 13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 대상 13개 제품 중 12개는 당류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함유했다. 12개 제품 한 포당 당류 함량(포도당과 과당 등 당류 5종의 합)은 제품별로 5∼12g까지 최대 2.4배 차이가 났다. 코오롱제약의 ‘퍼펙트 파워젤’이 12g으로 당류를 가장 많이 함유했고 브이솔의 ‘바이탈솔루션 아르지닌 부스트’는 5g로 가장 적었다. 시험 대상 에너지 스틱 중 9개 제품에는 당류의 일종인 팔라티노스가 0.3∼3.0g 들어있었다. 팔라티노스는 신유형 당류로 다른 당류에 비해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다. 씨드마케팅의 ‘엔업 파워젤’이 3.0g으로 팔라티노스 함량이 가장 높았고, 코오롱제약의 ‘퍼펙트 파워젤’이 0.3g으로 가장 낮았다. 아미노산 함량도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아미노산(18종)을 20㎎ 넘게 함유한 제품은 모두 10개였다. 제품별 함량은 한 포 기준 220∼2828㎎으로 최대 13배 차이가 났다. 아미노산 총량 기준으로는 오아의 ‘삼대오백 카르디오 에너지젤’이 2828㎎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상웰라이프의 ‘뉴케어 스포식스 에너지젤’는 아미노산을 함유하지 않았고, 요헤미티의 ‘에너지젤’과 프로게이너의 ‘파워젤’은 각각 0.9㎎, 16.2㎎ 수준이었다. 일동후디스의 ‘하이뮨 아미노포텐’은 아미노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구성한 유일한 제품으로, 근육의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미노산(BCAA·Branched-chain amino acids)을 1476㎎ 함유했다. 에너지 스틱 한 포당(40∼45g) 가격 차는 최대 3.6배였다. 한국아지노모도의 ‘아미노바이탈 퍼펙트 에너지’가 한 포에 3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프로게이너의 ‘프로게이너 파워젤’이 840원으로 가장 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러닝 등 유산소 운동에는 당류·팔라티노스 위주의 제품이, 헬스 등 근력 운동에는 아미노산 위주의 제품이 적합하다”면서 “제품별로 당류, 아미노산 등 성분의 함량 차이가 큰 만큼 필요 상황에 맞게 구매·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이솔의 ‘바이탈솔루션 아르지닌 부스트’, 베가베리의 ‘엔듀로젤’, 익스트림의 ‘에너지젤’ 등 3개 제품은 팔라티노스를 강조해 광고했지만, 실제 완제품에 들어 있는 함량이 복합원재료 기준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오인 예방을 위해 해당 성분의 정확한 함량을 표시·광고토록 개선을 권고했다. 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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