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렌터카로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 등 24명을 검거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A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정부와 양주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11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로 미리 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면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정해 놓은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상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 때마다 탑승자를 바꾸거나 자신들 명의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보험사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이 짙은 사고들을 특정했다. 또 보험금 수령 이후 사고 관련자들 간 금전 이체 내역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분배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 등 5명에게 상습 보험사기 혐의를, 나머지 19명에게는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이사장으로부터 결재 받지 못한 해외출장을 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뒤 정 이사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17일이었는데,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 전 본부장과 과장급 직원 2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 전 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재단은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이듬해 6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주도·실행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밝혔다.
A씨는 출장에 동행한 과장급 직원들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 전 본부장의 경우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고,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당정협의회가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기로 한 데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며 시동을 걸었다. 정부·여당 계획대로 법이 마련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할 계획이다. ‘의무 복무’라는 강제성을 띤 제도가 순항하려면 실효적이고 주도면밀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날 공청회 초점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에 맞춰졌다.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과 정부안은 비슷하다. 지역의사로 뽑은 의대 신입생들에게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게 한다는 방향이다. 문제는 의무 기간을 마친 의사들이 해당 지역을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날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의 교육·수련·경력 경로 설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제도 의사단체는 국회 앞에 모여 직업 선택·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반발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부족해하는 의료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한가한 주장이다. 공청회에서 박지용 연세대 교수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면 합리적 범위의 제한”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지역 의료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 전략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1년 앞당기려는 것은 지역·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서다. 지난 9월 비수도권 병원에서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35.8%)이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어,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실행 의지나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음에도 과거 지역의사제 도입이 번번이 무산된 건 직역이기주의 탓이 크다. 의료계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하지 말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 공백의 현실을 타개할 대안으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제도 안착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수가부터 인력 충원, 병원 간 협업체계 구축 등까지 지역 의료 생태계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제도의 내실을 기할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