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출시된 뒤 약 일주일간 600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해에는 월평균 약 40만원씩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생명보험 5개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들어온 신청 건수는 605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였다. 생보협회가 이들 605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당겨받는 유동화 비율은 약 89.2%로 나타났다. 보험금 중 상당 비율을 노후자금으로 당겨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한 지급기간은 평균 약 7.9년으로, 빨리 소진하더라도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년도지급액은 5개 보험사를 합해 약 28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 중에는 한 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은 경우도 65건 있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유동화 신청 1건당 47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월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9만8000원가량이었다.
생보협회 측은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서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6시쯤 부산 강서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11세 B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한 통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B양을 유인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이 이를 거부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8월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정황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