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신생아를 아동복지센터 앞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집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다음 날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복지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태우는 소전 의식을 위해 위패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위령제는 희생자 155명의 위패를 모신 가운데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기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소방대원들이 18일 화물차 3대가 추돌해 1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2터널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