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쿠팡이 야간택배 노동자에 대해 ‘격주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2차 자체 진상조사’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쿠팡 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택배 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고인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제주에서 전신주에 부딪혀 숨진 30대 택배노동자 오승용씨의 휴대전화 업무 카톡방을 분석한 결과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격주 주5일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택배노조가 10월13일부터 11월10일까지 오씨가 속한 대리점 택배기사 21명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 7일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10회 발견됐고, 최대 보름간 휴무 없이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택배노조는 또 오씨가 속한 대리점은 인력부족으로 백업 기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였다. 그는 사망 전 5일 연속 새벽배송을 하면서 부친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지난 5~7일 부친의 장례를 치른 오씨는 8일 단 하루 쉬었다.
유족은 “고인은 장례 후 이틀간 쉬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리점에서 ‘이틀은 쉴 수 없다’고 해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오후 7시쯤 업무에 복귀한 후 10일 오전 2시 9분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싣기 위해 1t 트럭을 운전해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쿠팡CLS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할 수 없어 7일 이상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에서는 연속 7일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조사해 발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씨도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 하루 11시간30분, 주 평균 6일간 69시간(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 환산시 83.4시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고인이 대리점 팀장에게 휴무를 문의하자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할 것 같네요’라고 답한 휴대전화 문자내용도 공개했다.
유족은 “고인이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려 희생되면서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를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몬 쿠팡의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대표는 과로로 숨진 고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 유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며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14일 발견됐다. 사고 발생 9일만에 끝내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번 사고 매몰자 7명 중 생존자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9시 57분께 사고 현장인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김모씨(62)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이날 중장비로 잔해 상부를 걷어내고 내부를 확인하는 수색 작업을 반복하던 중 오후 8시49분쯤 김씨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주변 철 구조물을 잘라내며 접근한 지 1시간여 만에 김씨의 시신을 잔해 외부로 옮겼다.
앞서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