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법은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일명 ‘마스가’ 투자다.
2000억달러 투자 주체는 한국 정부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별 법안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투자 사업 선정은 미국 측이 정하는데, 기한은 2029년 1월19일(현지시간)으로 정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정한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 측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자동차 등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서명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 등 미국 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했다”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도록 해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스가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농산물 추가 개방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쇠고기·대두 등 추가 수입 우려도 덜게 됐다. 다만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US데스크를 두는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대통령실이 14일 공개한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미국 측이 제기해온 쌀·쇠고기·대두 등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은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관세 장벽 완화 여지는 열어뒀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앞서 미국은 유전자변형작물(GMO) 승인 속도, 수입 승인 지연 문제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 왔다.
정부는 우선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신설하기로 했다. 병해충 위험성 평가 등 검역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미국 측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양국은 지난 8월 관세협상에서도 US데스크 신설을 합의한 바 있다.
US데스크는 양국 간의 검역 절차 관련 소통을 담당하는 ‘연락 포인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입 검역절차는 대륙별로 진행해 미국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서 승인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한다고 명시했다.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