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서울 성동구는 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추가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종예방 스마트IoT 보급사업은 길을 잃기 쉬운 장애인에게 위성항법기술(GPS) 기반 스마트IoT 기기를 지원해 혼자 외출해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호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이 가능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고 있다.
실제 성수동 거주 30대 발달장애인 A씨가 직업훈련시설로 가는 중 길을 잃어 실종 위기가 있었으나 보호자의 핸드폰으로 위치 이탈 문자가 전송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었다.
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7개의 스마트IoT 기기를 성동구 내 장애인 대상으로 보급하며 실종 예방에 힘써왔다.
올해는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 추적 기기인 ‘갤럭시 스마트태그2’를 동시에 보급해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보급된 기기는 2년간 무료로 지원된다. 이후에는 월 3300원 이용료를 부담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홍보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실종예방 스마트 IoT 기기 보급이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안전에 도움을 주고, 보호자의 돌봄 고충과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검찰이 부패·간첩 등 혐의를 받는 야권 지도자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고 A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별도로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소속된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해산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 야당은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탄불검찰청은 이날 이스탄불시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을 비롯해 402명의 피의자를 총 142개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부패 등 혐의로 체포된 지난 3월 이래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스탄불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테러 조직을 만들어 뇌물수수, 사기, 입찰 조작, 범죄수익 세탁, 개인정보 누설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총 1600억리라(약 5조5376억원)의 공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에 간첩 혐의도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페툴라르 귈렌 테러조직’(FETO)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날 함께 기소된 공범 휘세인 귄이 튀르키예에서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연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속한 제1야당 공화인민당이 불법 자금으로 운영됐다며 정당 해산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공화인민당의 외즈귀르 외젤 대표는 이번 기소가 “완전히 정치적 목적”이라며 “공화인민당을 저지하고 당 대선 후보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외젤 대표는 “오늘 발생한 일은 민주적 정치와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노골적인 사법 개입”이라고도 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에 맞설 차기 대권주자로 꼽혀 왔다. 하지만 체포 당시 대학 졸업 자격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길이 막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시간당 9㎜의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 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라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신호 위반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배달기사만이 아니라 택배, 대리운전 등 운송 노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