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 내란 동조 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기관별 TF 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TF는 기관별 제보센터와 제보창구(전화)를 운영한다. 계엄 당시 인력이 내부 감사 조직에 있는 등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 TF를 꾸릴 수 있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 총괄 TF에 보고하고,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 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9·7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외 인정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분당, 과천 등 12개 지역이 10월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때문에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목동·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선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진행 중이던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이를 한달만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도시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 발효 전인 10월15일 이전에 구청 등에 매매 허가를 신청하고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가 완료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는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술에 취한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 차량을 몰며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씨의 승용차를 몰아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약 4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주행 중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 구간에서 최고 시속 15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과속운전 중 차량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려 대리운전기사의 얼굴을 봤더니, 바로 앞서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T 대리운전 앱을 통해 호출을 받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