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 개혁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 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 개혁 방향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14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한·미는 조만간 후속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큰 틀의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가능하다. 이는 원자력을 민수용 등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정되는 것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과는 무관하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현행 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것(협정)을 고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다.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 동의 없이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희는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원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위급위원회도 협정에 따라 최소 연 1회 개최해야 하지만,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앞으로 한·미 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권한 확보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은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 실장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라며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개진돼서 이를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농축과 재처리는 지금도 가능하긴 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과 기술, 시설 등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정 개정 등을 통해 미국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미국에 원자력협정은 비확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이 농축을 못하는 건 미국의 이런 정책 때문”이라며 “현재도 한국이 농축을 추진하는 경로가 있으나 한·미관계 이익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가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 잠재력’ 확보 논란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는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걸 핵 잠재력 증대와 연결하는 걸 배척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