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960년대 한국은 가발이 세 번째 수출 품목이었을 정도로 내다 팔 만한 것이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 대신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을 키우려 했지만, 문제는 그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연구소’, 1966년 세워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시작이었다. KIST의 정체성은 ‘과학’보다는 ‘기술’에 찍혔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응용지식, 산업기술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당시 KIST 초대 소장 최형섭은 “노벨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오지 마라. 우리는 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을 설득했다고 전한다.
<연구소의 승리>는 세계 곳곳 연구소가 과학의 발전과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왔는지 추적하는 책이다. 과학의 진보는 한 사람의 재능에서 시작되지만, 그 성과가 꽃피우기 위해선 조직과 리더십, 재정이 필수적이다. 저자는 연구소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제도적 발명품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한 줄기를 따라 근대적 국가 연구소의 시작인 1887년 독일 제국물리기술연구소로부터 막스플랑크협회, 미국 항공우주국 그리고 한국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KIST까지 135년에 걸친 연구소의 역사를 엮어낸다.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도 이 책에 따르면 조금 다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정부도 문제였지만, 야당 역시 정책적 고민은 없다보니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같은 의제들은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남았다는 것이다. “원자력, 반도체, 인터넷, 백신처럼 국가적 비전을 제시한 연구소의 경험을 떠올렸다면, 논쟁의 초점은 미래의 전략에 맞춰졌을 것이다.”
돈이 많이 들지만, 결과는 불확실한 연구소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연구소의 가치를 책이 소개하는 역사로부터 새삼 알게 된다.
여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전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사의 징계 사항을 별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해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은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누고 있다. 반면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 규정이 있다. 검사 파면을 위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파면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검사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보직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명시적으로 담았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다. 민주당은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을 ‘검란’,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항명 검사와 법 개정이) 무관하지는 않다”며 “어떤 법을 개정할 때는 이그니션 포인트(발화점) 같은 게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추진 계획과 취지를 설명했고, 법안 마련도 원내 지도부에 위임된 만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즉각 (항명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가칭)’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국비 116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신청 금액 40억원)에서도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에는 시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사업 대상지는 신길동 4961번지와 4960번지(어린이공원 하부공간)로 수영장과 체육관, 주민 편의시설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초등학교 필수 과정인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25m 길이의 수영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접지인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고 어린이공원 상부는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교육부와 행안부의 공동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의 공공건축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사업 대상지는 2020년 이후 빈 땅으로 방치됐으나 교육부와 문체부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돼 구민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며 “학생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학교복합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