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우리가 왜 그 사람들(김만배·남욱·유동규 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하겠나”라면서 대통령실 배후설을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우리(대통령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제일 열 받는 것이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환수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욱·유동규· 김만배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하겠냐. 우리 원수들인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수석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 구형의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구형보다 징역이 더 높았다”며 “얘네들(민간업자)이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해준 건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점을 짚으면서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은 수사·기소 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유죄를 못 받아 냈느냐”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개입설에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배임죄 형벌 조정 같은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나. 저희로선 특별히 이 재판에 개입해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 대통령 재판은 다 중단됐다”며 “이 재판이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나. 이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는데,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내려진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오는 24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26일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며 선고 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하면 구치소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